※ 공제가능여부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홈택스에 조회된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관련 오류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며, 과다·과소공제로 정정사항이 생기는 경우 2026.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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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hometax.go.kr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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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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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25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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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월만 체크
전체 월에서 2025년도에 실제 근무한 달만 체크
[예시] 1·2월 근무 후 퇴직하고 9월~12월 근무한 경우 → 3~8월은 체크 해제 (휴직기간은 근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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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조회 및 공제대상 확인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돋보기를 하나씩 클릭 → 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자료는 체크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