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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제출 목록 및 진행순서
제출서류 유의사항 진행순서 첨부자료
자료입력 및 서류제출기간
2026. 1. 20.(화) 09:00 ~ 1. 23.(금) 16:00
기타문의
행정실 이지원 (070-7707-5797)
1 제출서류 원본 PDF
홈택스 PDF는 출력하지 마시고 나이스 업로드 후 파일제출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소통메신저(이지원) 또는 이메일(ezone@korea.kr)
필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 전교직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여 나이스 업로드 후 원본파일 제출 (소통메신저 또는 메일)
메뉴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인증서 로그인 귀속년도(2025) 근무한 월 모두 선택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모두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개인정보 '공개함' / 비밀번호 '설정안함' '내려받기' 전체선택 PDF로 내려받기 나이스 업로드
필수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
메뉴 나이스 연말정산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소득공제신고서] 탭 귀속년도(2025) 조회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필수 주민등록등본 전교직원 (반드시 제출)
세대주 여부 및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용. 정부24(gov.kr)에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포함하여 제출
해당자 기부금공제명세서
나이스 출력물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 홈택스에 없는 내역은 기부금영수증 함께 제출
메뉴 나이스 연말정산 나의 기부금명세서 귀속연도(2025) 조회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해당자 연금저축공제 · 월세명세서
나이스 출력물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 홈택스에 없는 내역은 증빙서류(월세는 계약서·이체내역서) 함께 제출
메뉴 나이스 연말정산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 나의 월세명세서 귀속연도(2025) 조회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해당자 의료비지급명세서
나이스 출력물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 홈택스에 없는 내역은 영수증 함께 제출
메뉴 나이스 연말정산 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 귀속연도(2025) 조회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아 등본으로 확인불가시에만 제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유의사항
1. 자료입력기간 유의사항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6. 1. 15.(목)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정: 2026. 1. 20.(화)
  • 자료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반드시 확정일 이후 PDF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선택 시 근무한 월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3월 신규발령이고 경력이 없을 시 근무한 월(예: 2025. 3월~2025. 12월) 자료만 체크하여 다운받아주세요.
  • 2025년 중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경우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신규임용 전 기간제교사·사기업 근무 등이며 관내·관외전보는 해당없음)
2.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홈택스에서 조회된다고 모두 공제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 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형제자매 등 다른 근로소득자와 이중공제 불가.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미제출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수집 후 나이스에 추가입력하고 해당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발급 영수증 가산세 등은 본인 책임)
  •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가족 본인의 사전동의 필요 /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조회 가능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NEIS에 입력된 급여자료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추가 공제를 받으시려면 2026.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진행순서 원본 PDF
※ 공제가능여부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홈택스에 조회된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관련 오류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며, 과다·과소공제로 정정사항이 생기는 경우 2026.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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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hometax.go.kr 접속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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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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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년도 2025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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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한 월만 체크
    전체 월에서 2025년도에 실제 근무한 달만 체크
    [예시] 1·2월 근무 후 퇴직하고 9월~12월 근무한 경우 3~8월은 체크 해제 (휴직기간은 근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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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조회 및 공제대상 확인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돋보기를 하나씩 클릭 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자료는 체크 해제
    • [보험료] 주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체크 해제
    • [의료비] 1명에게 몰아서 공제 가능(형제자매 나눠서 공제 불가), 간병비·실비보험 환급분·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공제 불가
    • [신용카드] 소득요건(연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미충족 시 공제 불가, 기본공제대상자라도 형제자매의 사용내역은 공제 불가
    • [대학원 교육비] 본인 것만 공제 가능
    •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 상환액] 부모가 공제 불가 (부모 명의 대출만 가능)
    • [자녀 학원비] 취학전아동 학원비만 공제 가능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까지)
    • [기부금] 소득요건 미충족자의 기부금은 공제 불가, 정치자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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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공개 설정 후 내려받기
    개인정보를 '공개함' / 비밀번호를 '설정안함' 선택 후 [내려받기] 클릭
  7. 7
    전체 선택 후 PDF 저장
    팝업창에서 [전체 선택] 클릭 [PDF로 내려받기] 클릭하여 파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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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접속
    좌측 '나의 메뉴'에서 [연말정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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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확인
    연말정산 근로소득확인에서 1년치 근로소득 확인 (방과후수당 등 누락 여부, 비과세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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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등록
    연말정산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기본사항 [조회] 세대주/세대원 설정(주민등록등본 확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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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PDF 업로드
    연말정산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PDF업로드 일괄내역 업로드 [찾기] 다운받은 홈택스 PDF 파일 등록
    인적공제 등록이 안 된 사람의 자료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인적공제추가]를 먼저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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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등록·확인
    연말정산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인적공제 내역 등록·수정·확인(해당 시) [저장]
    •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 직계비속 20세↓, 형제자매 20세↓·60세↑ / 본인·배우자·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음)
    • 부녀자: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20세 이하)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보다 우선)
    • 경로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 자녀세액: 기본공제대상자 중 8~20세 자녀
    • 출산입양: 2025년 출산·입양자녀 / 결혼세액: 2025년 혼인신고(최초 1회)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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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항목 확인
    연말정산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인적공제 소득공제항목 확인 및 필요시 수정 (신용카드 등은 [나의 신용카드등명세서]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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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이월금 등록
    연말정산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특별공제 [이월금등록] 있으면 [가져오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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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지급명세서 (해당자)
    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저장] 조회된 내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출력
    홈택스에 뜨지 않는 자료는 추가등록 출력 후 서명 영수증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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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명세서 (해당자)
    나의 기부금명세서 [저장] 조회된 내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출력
    증빙자료: 기부금 영수증(일련번호 포함) + 종교단체는 법인설립허가증·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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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의 월세명세서 [저장] 조회된 내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출력
    증빙자료(계약서, 등본, 입금내역) 함께 제출. 무주택세대주여야 공제가능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등본 주소지가 같고, 계약자 명의가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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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공제명세서 (해당자)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저장] 조회된 내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출력
    홈택스에서 조회불가 시 은행서류(연금납입확인서) 함께 제출 (부양가족 명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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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및 최종 제출
    연말정산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소득공제신고서 출력하여 서명 후, 홈택스 PDF·등본·각종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면 끝
    홈택스 PDF는 소통메신저(이지원) 또는 이메일(ezone@korea.kr)로 제출
4 첨부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