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PDF는 출력하지 마시고 나이스 업로드 후 파일제출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소통메신저(이지원) 또는 이메일(ezone@korea.kr)
필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
전교직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여
나이스 업로드 후 원본파일 제출 (소통메신저 또는 메일)
국세청홈택스(
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
▶ 시작하기
▶ 인증서 로그인
▶
귀속년도(2025)
▶ 근무한 월 모두 선택
▶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모두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
개인정보
공개함 / 비밀번호
설정안함 ▶ 내려받기
▶ 전체선택
▶ PDF로 내려받기
▶ 나이스 업로드
필수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
나이스 ▶ 연말정산 ▶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 [소득공제신고서] 탭 ▶ 귀속년도(2025) 조회 ▶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필수
주민등록등본
전교직원
세대주 여부 및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용. 정부24(gov.kr)에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포함하여 제출
해당자
기부금공제명세서
나이스 출력물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 홈택스에 없는 내역은 기부금영수증 함께 제출
나이스 ▶ 연말정산 ▶ 나의 기부금명세서 ▶ 귀속연도(2025) 조회 ▶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해당자
연금저축공제 · 월세명세서
나이스 출력물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 홈택스에 없는 내역은 증빙서류(월세는 계약서·이체내역서) 함께 제출
나이스 ▶ 연말정산 ▶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 나의 월세명세서 ▶ 귀속연도(2025) 조회 ▶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해당자
의료비지급명세서
나이스 출력물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 홈택스에 없는 내역은 영수증 함께 제출
나이스 ▶ 연말정산 ▶ 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 ▶ 귀속연도(2025) 조회 ▶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아 등본으로 확인불가시에만 제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